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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화물차에 안전운임제 도입
퓨리뷰
2018. 4. 10. 12:15
국토교통부 에서는 2020년부터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우선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도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제 16차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안전운임제 란 무엇일까요?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을 높여서 과속을 하거나 과적을 하는등의 도로위 교통을 위협해왔던 경쟁을 막아보자는 의지에서 만든 취지입니다 이런 운임제에
대해서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2개 품목에 원가를 조사하고 화주와 운송업계 그리고 차주로 구성되어있는 안전운임위원회를 거친 후 공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전운임제가 2020년에 도입이 실시되면 화물차 시장에 근로여견이 좋아지고 낮은 운임을 만회하기 위한 과속 운전이라던지 무리한 운전 관행이 개선 무엇보다 도로교통이 안전하게 된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