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3년 부모급여 신청 대상 2022년 영아수당은 폐지
일상이야기2022. 8. 30. 13:45
점점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지는 세상입니다 전세계에서 아이를 안 낳는 국가들이 몇 있어서 여러 시행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매년 출생률이 늘기는 커녕 더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아이들이 없는 국가는 먼훗날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기에 큰일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출생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고자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심의했는데요
신청 대상은 만 0세 아기가 있는 부모에게 월75만원, 만1세 아이가 있는 부모에겐 월 최대 35만원의 부모급여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애를 안 낳는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 같은 고물가에 출산이 부담이고 양육도
힘드니 조금이나마 소득을 지원하여 돌볼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 것인데요 거의 확정된 것이라 내년부터 첫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는 이렇게 지원이 나가고 2024년에는 만 0세 부모에겐 100만원 만 1세 부모에겐 50만원을 주는 등 점차 넓혀간다고 해요
대신에 2022년 기준 지급되던 영아수당은 폐지된다 밝혔습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와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내년에 더 자세한 정보가 안내되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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